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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객운송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여객운송"이란, 유상 또는 무상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무상운송"이란, 항공사가 일반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정한 여객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항공사가 별도로 정한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6. "항공권"이란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이하 "항공사"라 칭한다) 또는 항공사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국내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증표 또는 종이 증표(예매확인증을 포함)를 말한다.
7. "예매"란, 여객이 항공 운송 일정을 예약하고 당해 운송 구간의 운임 및 요금 지불의 완료를 말한다.
8. "예매확인증"이란, 항공사가 예매를 완료한 여객에게 발행하는 여객성명, 항공편, 지불운임, 고지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9. "일반운임"이란, 일반적인 항공운송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비 할인 여객 운임을 말한다.
10. "할인운임"이란, 항공사가 일반운임을 기준으로 예매 시점에 따라 적용운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여객 운임을 말한다.
11. "특가운임"이란, 항공사가 특별히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별도의 판매조건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특별운임을 말한다.
12. "왕복여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여행을 개시하여 그 출발 지점에 되돌아오는 여행으로서, 왕복편에 동일운임이 적용되거나, 적용운임이 상이하되 왕복 편을 동일경로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으로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20분 전까지를 말한다.
14. "단체여객"이란, 사전에 동일단체로 예약이 신청되고 동시에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5. "성인"이란, 탑승날짜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6. "소아"란, 탑승날짜 기준으로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7. "유아"란, 탑승날짜 기준으로 만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8. "수하물"이란, 여객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여객 자신의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한다.
19. "위탁수하물"이란, 여객이 여행시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0.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1. "초과수하물"이란, 항공사가 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22. "수하물표"란, 위탁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3. "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한다.
24. "여정변경"이란, 여객이 예약된 항공운송 일정 중 출발일자 및 시간 변경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이 운송약관은 항공사의 국내선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계약을 우선 적용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이 적용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이 예매하는 당일에 유효한 항공 운송 일정에 적용되는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4. 항공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운송에 관하여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5.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 하는 경우에는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약관 등의 변경
1.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명령 및 또는 지시, 서비스 개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2. 1 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변경 전 예매한 여객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은 변경 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지 한다
제 4 조 비 치
항공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는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 및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관련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운송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소송절차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 7 조 항공편의 스케줄 변경 및 취소
1. 항공사는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예고 없이 변경 대체 할 수 있다.
2. 항공사는 여객이 예약 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구입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이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여객이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단, 여객이 항공사로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객의 사정으로 변경사항을 통보 받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항공사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 기자재의 고장, 악천후, 파업 등의 노사분규, 소요, 동란, 전쟁, 천재지변,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및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운항시간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을 중지하거나, 발착지를 변경하거나, 불시착하거나, 운송할 여객 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탑재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내리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사는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4. 항공사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사유 발생시 이 운송약관 제22조 제3 항(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에 의거하여 여객의 미 탑승 구간의 적용 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것 이외에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규정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제 8 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승강 및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을 하거나 수하물을 탑재 또는 하기 하는 등의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항공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여 객
제 9 조 항공권의 발행
1. 항공사는 여객이 소정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 및/또는 예매확인증을 발행한다.
2.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성명, 성별,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 해야 한다.
제 10 조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항공사 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항공권 상에 표시된 운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정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 44 조 표 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1 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여객운송"이란, 유상 또는 무상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목적지 및 도중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공운송을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무상운송"이란, 항공사가 일반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정한 여객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항공사가 별도로 정한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6. "항공권"이란 이스타항공 주식회사(이하 "항공사"라 칭한다) 또는 항공사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운송약관에 따라 국내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증표 또는 종이 증표(예매확인증을 포함)를 말한다.
7. "예매"란, 여객이 항공 운송 일정을 예약하고 당해 운송 구간의 운임 및 요금 지불의 완료를 말한다.
8. "예매확인증"이란, 항공사가 예매를 완료한 여객에게 발행하는 여객성명, 항공편, 지불운임, 고지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9. "일반운임"이란, 일반적인 항공운송을 위하여 정해져 있는 비 할인 여객 운임을 말한다.
10. "할인운임"이란, 항공사가 일반운임을 기준으로 예매 시점에 따라 적용운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여객 운임을 말한다.
11. "특가운임"이란, 항공사가 특별히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별도의 판매조건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특별운임을 말한다.
12. "왕복여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여행을 개시하여 그 출발 지점에 되돌아오는 여행으로서, 왕복편에 동일운임이 적용되거나, 적용운임이 상이하되 왕복 편을 동일경로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으로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20분 전까지를 말한다.
14. "단체여객"이란, 사전에 동일단체로 예약이 신청되고 동시에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5. "성인"이란, 탑승날짜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6. "소아"란, 탑승날짜 기준으로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7. "유아"란, 탑승날짜 기준으로 만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8. "수하물"이란, 여객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여객 자신의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한다.
19. "위탁수하물"이란, 여객이 여행시 항공사에 탁송을 의뢰하여 수하물표 또는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0. "휴대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21. "초과수하물"이란, 항공사가 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22. "수하물표"란, 위탁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사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3. "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한다.
24. "여정변경"이란, 여객이 예약된 항공운송 일정 중 출발일자 및 시간 변경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이 운송약관은 항공사의 국내선 정기,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 또는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세운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세운송계약을 우선 적용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우선하여 그 특약이 적용된다.
3.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이 예매하는 당일에 유효한 항공 운송 일정에 적용되는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의한다.
4. 항공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운송에 관하여 이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5.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여객이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 하는 경우에는 이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조 약관 등의 변경
1.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법령, 정부명령 및 또는 지시, 서비스 개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2. 1 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변경 전 예매한 여객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1항의 경우 이외에는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해진 규정은 변경 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지 한다
제 4 조 비 치
항공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에서는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조 여객의 동의
여객은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송약관 및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관련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이 운송약관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해석되며 이 운송약관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을 적용한다.
2. 이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과 관련된 소송은 그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의 소송절차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한다.
제 7 조 항공편의 스케줄 변경 및 취소
1. 항공사는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예고 없이 변경 대체 할 수 있다.
2. 항공사는 여객이 예약 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구입 시 항공권상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이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여객이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단, 여객이 항공사로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객의 사정으로 변경사항을 통보 받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항공사는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 또는 요구, 기자재의 고장, 악천후, 파업 등의 노사분규, 소요, 동란, 전쟁, 천재지변,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및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운항시간을 변경하거나,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을 중지하거나, 발착지를 변경하거나, 불시착하거나, 운송할 여객 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탑재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내리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사는 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의 순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4. 항공사는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사유 발생시 이 운송약관 제22조 제3 항(여객 사정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에 의거하여 여객의 미 탑승 구간의 적용 운임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것 이외에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항공사는 관련 약관규정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제 8 조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승강 및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을 하거나 수하물을 탑재 또는 하기 하는 등의 항공기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하여 항공사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여 객
제 9 조 항공권의 발행
1. 항공사는 여객이 소정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항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신용거래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 및/또는 예매확인증을 발행한다.
2.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성명, 성별,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 해야 한다.
제 10 조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항공사 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항공권 상에 표시된 운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운송증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정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 44 조 표 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국제선 운송약관
기업 정보
제 1 조 정 의
1. 이스타항공이란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4. 무상운송이란, 항공사가 일반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정한 여객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항공사가 별도로 정한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5.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6. 협약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7. 전항의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 운송”이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 통치, 신탁 통치 또는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8. 태리프란 이스타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9. 계약조건이란 항공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문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10. 항공권이란 이스타항공 또는 이스타항공을 대신해서 여행사가 본 운송약관에 따라 이스타항공 국제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기록 또는 이를 출력한 문서를 말하며, 여객의 여정, 운임안내 및 계약조건,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11. 불가항력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 상황 또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12. 일반운임이란, 통상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다.
13. 특별 운임이란 일반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14.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 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5. 도중 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탑승수속(체크인, CHECK-IN)이란 항공사에서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좌석 배정, 탑승권 제공, 수하물 위탁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7.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18. 소아란 각각의 여행 개시 전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9. 유아란 각각의 여행 개시 전 만 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0.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기내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21.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을 맡겨 운송을 위해 항공기에 탑재되는 수하물로 운송인이 위탁수하물표를 발행한다.
22. 휴대 수하물(기내수하물)이란 항공기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을 말한다.
23. 위탁수하물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
24. 왕복 여행이란 왕편 또는 복편 운임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 지점에 복귀하는 여행을 말한다.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고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 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 직행 편도 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25.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구간 이상의 항공편으로 단일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26. 오픈-죠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왕복 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한 국가 내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4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27. 손해란, 항공 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28. 간접 손해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 등의 결과로 초래되어 여객이 자비 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29.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총 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 용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이스타항공의 국내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이스타항공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3. 무상 운송
무상 운송에 관하여는 이스타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 운송 계약
이스타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스타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운송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이 예매하는 당일에 유효한 항공 운송 일정에 적용되는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6. 예고 없는 변경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 법령, 정부, 명령 또는 지시, 서비스 개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여행이 이미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경 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지한다.
7. 공동운항 편
가. 이스타항공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이스타항공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를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를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운항 항공편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서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실제 운항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탑승수속 마감시간 및 절차
2)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객의 운송
3)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수하물 요금
4)특수 수하물, 애완동물 반입규정 및 요금
5)기내식 제공여부 및 종류
제 19 조 약관의 정본
국제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1. 이스타항공이란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4. 무상운송이란, 항공사가 일반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정한 여객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항공사가 별도로 정한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한다.
5.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 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6. 협약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7. 전항의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 운송”이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2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국가"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 통치, 신탁 통치 또는 권력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8. 태리프란 이스타항공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 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 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9. 계약조건이란 항공권에 포함 또는 함께 전달되는 “계약조건”이라고 별도로 명시되거나, 본 운송약관과 고지문구에 명시된 조항을 뜻한다.
10. 항공권이란 이스타항공 또는 이스타항공을 대신해서 여행사가 본 운송약관에 따라 이스타항공 국제운항 노선상의 여객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기록 또는 이를 출력한 문서를 말하며, 여객의 여정, 운임안내 및 계약조건,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11. 불가항력이란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었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통 상황 또는 항공편의 취소 등은 제외한다.)
12. 일반운임이란, 통상적인 항공 운송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비할인 운임이다.
13. 특별 운임이란 일반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14.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 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치 아니한다.
15. 도중 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탑승수속(체크인, CHECK-IN)이란 항공사에서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좌석 배정, 탑승권 제공, 수하물 위탁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7.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18. 소아란 각각의 여행 개시 전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9. 유아란 각각의 여행 개시 전 만 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0.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기내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21. 위탁 수하물이란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을 맡겨 운송을 위해 항공기에 탑재되는 수하물로 운송인이 위탁수하물표를 발행한다.
22. 휴대 수하물(기내수하물)이란 항공기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을 말한다.
23. 위탁수하물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과 운송을 위하여 발행된 증표이다.
24. 왕복 여행이란 왕편 또는 복편 운임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 지점에 복귀하는 여행을 말한다.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고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 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 직행 편도 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25. 연결 항공권이란 한 여객에게 동시에 발행되는 2구간 이상의 항공편으로 단일운송 계약을 형성한다.
26. 오픈-죠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왕복 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한 국가 내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 지점과 출발 지점이 상이한 여행 또는 4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27. 손해란, 항공 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28. 간접 손해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 등의 결과로 초래되어 여객이 자비 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29. SDR (SPECIAL DRAWING RIGHTS) 이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하는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총 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 용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전적으로 이스타항공의 국내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이스타항공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3. 무상 운송
무상 운송에 관하여는 이스타항공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 운송 계약
이스타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에 의거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스타항공과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운송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여객이 예매하는 당일에 유효한 항공 운송 일정에 적용되는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6. 예고 없는 변경
이 약관 및 이 약관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련 법령, 정부, 명령 또는 지시, 서비스 개선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여행이 이미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경 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지한다.
7. 공동운항 편
가. 이스타항공은 타 항공사와의 공동운항 협정에 따라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편에 이스타항공의 상호 또는 항공사 코드를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여객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를 여객에게 고지한다.
나. 공동운항 항공편에 의한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서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다. 단,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스타항공의 운송약관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실제 운항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탑승수속 마감시간 및 절차
2)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객의 운송
3)무료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수하물 요금
4)특수 수하물, 애완동물 반입규정 및 요금
5)기내식 제공여부 및 종류
제 19 조 약관의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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